"범죄피해자 일상 회복 위해"…대전경찰, 허위신고자 상대 손해배상금 1151만 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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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13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허위 신고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배상액 1151만 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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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13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허위 신고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배상액 1151만 원을 기탁했다.
대전청은 지난해 5월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일삼던 남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올 2월 소송에서 승소, 허위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59명에게 배상금 1151만 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경찰관들은 판결 이전부터 승소 시 배상금 전액을 지역 사회에 기부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로 결정, 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것이다.
기부금은 모금회와 대전청간의 협력으로, 범죄피해 당사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선별, 전달할 예정이다.
통상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은 대정청의 아동청소년과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수집, 모금회가 개별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태는 것이 기부의 주된 목적인 셈이다.
오진석 생활안전과 계장은 "공권력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상금이라 당연히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사하면서 마주하던 범죄 피해자분들의 일상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범죄 피해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대전경찰이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모금회는 "잘못된 일을 바로 잡은 결실로, 또 다른 나눔에 나서주신 경찰관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기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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