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시효는 10년…상간녀에게 14년 지나 손해배상 소송 걸어봤자 말짱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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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지만 불륜에는 시효가 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륜을 저지른 날로보터 10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해야한다고 돼 있다.
김진형 변호사는 "민법 제766조는 불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도록 돼 있다"며 "이미 14년 전 부정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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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지만 불륜에는 시효가 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륜을 저지른 날로보터 10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해야한다고 돼 있다.
불륜의 시효는 10년인 셈이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효를 한참 넘긴 불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와 괴롭다는 A 씨 사연이 등장했다.
A 씨는 15년 전 철없던 20대 초반, 직장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던 자신을 따뜻하게 대했던 유부남 B와 사랑에 빠져 1년여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B의 부인 C 씨에게 들통나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후 상당 기간 B와 같은 직장을 다녔지만 서로 모른척 했고 오래전 직장에서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B의 부인 C 씨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고 했다.
A 씨는 소장에 △ B가 불륜 사실을 인정 △ A와 B가 밖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봤다는 직장동료 D 의 사실확인서 △ B가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오피스텔을 C에게 증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해결책을 물었다.
김진형 변호사는 "민법 제766조는 불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도록 돼 있다"며 "이미 14년 전 부정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C 씨가 D의 사실확인서를 갖고 '시효 만료가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A 씨가 최근까지도 직장 밖에서 B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짓말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기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D를 위 사건 증인으로 신청,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이다"고 설명했다.
만약 "법정에서 D가 계속 거짓말로 증언할 경우 '형법상 위증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용해 증인 신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만에 하나 "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배척하는 데 실패했다면 B가 C에게 오피스텔 1채를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준 사실을 지적, A 씨가 C 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현격히 감액해달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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