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통과시키고 후보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 시비

방극렬 기자 2024. 5.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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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해병대원들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고 채수근 상병을 찾는 모습./장련성 기자

작년 7월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특검을 야당 추천 인사 중 임명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는 법안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방해하거나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반면 “헌법 아닌 정치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의 쟁점은 ‘특검 후보 추천권’이다. 현행 특검법은 특검 후보군을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고르도록 규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변호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고른다.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다. 후보 추천에서 국민의힘은 배제돼 있는 것이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특검의 임명 방식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수사와 공소제기(소추)를 맡는 기구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봐야한다”며 “여야 합의도 없이, 대통령이 거부하는 법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수사와 공소제기 등은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수사처의 구성에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를 뽑는 추천위원을 정할 때에도 법무부장관과 여당 추천 인사 2명이 포함돼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며 “특정 정당 주도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일종의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법’, 문재인 정부 ‘드루킹 특검법’ 등의 경우 특검 후보자 추천에서 당시 여당을 배제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때는 최소한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거부하면서 “특검법을 도입할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관례”라며 “이는 ‘불문 헌법’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헌법적 관행으로 확립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퇴장했다./뉴스1

특검 후보 추천 문제는 법이 아닌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비록 민주당이 원하는 인물을 추천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는 만큼 해병대원 특검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 농단 특검법은 변협의 추천도 받지 않고 민주당‧국민의당이 올린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한 헌법학 교수는 “민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특검을 밀어붙인다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치적 실패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라면서도 “국회가 책임을 져야하지만 헌법의 잣대를 들이댈 일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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