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돌아온 ‘사적제재’ 디지털교도소에 접속차단 결정

박강수 기자 2024. 5.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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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접속차단'하기로 했다.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종의 '사적제재'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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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신상 공개”
디지털교도소 누리집 화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접속차단’하기로 했다.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종의 ‘사적제재’ 사이트이다. 지난 2020년에 처음 등장했다가 폐쇄됐고, 운영자는 2021년 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번 디지털교도소는 과거 사이트를 모방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 사이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성범죄자 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적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는 2020년 3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한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져 운영됐다. 4기 방심위는 당시 통신소위에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당시 운영자는 경찰 수사 끝에 베트남에서 검거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1년 4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2021년 9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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