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여당후보 지원’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일까? 경찰, 법리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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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열어 국민의힘 후보자 공약과 겹치는 정책을 다수 발표한 것을 두고 야당과 시민단체의 신고·고발이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본격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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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업무 수행’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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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열어 국민의힘 후보자 공약과 겹치는 정책을 다수 발표한 것을 두고 야당과 시민단체의 신고·고발이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본격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민생토론회 개최를 대통령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을지 등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를 신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실련은 조사에 앞서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개발정책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이 선출되기 어렵다”며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 단계의 판단은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이 중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을 방문해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하는 등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 전 지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역공약을 언급해 “지방순시를 하며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된 적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상징색인 ‘빨간 옷’을 입고, 접전지를 방문해 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신고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을 때도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등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해당 규정 위반 여부가 정면으로 쟁점화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다.
2004년 국회는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 등을 이유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적인 대통령의 업무수행’으로 판단하거나, 아무 판단 없이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기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의 경우엔 윤 대통령이 총선 전 24차례(1차례 불참)에 걸쳐 전국 주요지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열었다는 점, 해당 토론회에서 약속한 내용이 여당 후보자들의 공약과 지나치게 겹친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따져볼 만하다고 평가한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은 국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정치적인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람”이라며 “(이번 사례는)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도 명시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해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경우 지속적인 선거운동을 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유죄 선고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입법적으로 선거를 앞둔 시점엔 토론회나 기자회견을 제한하는 등의 절차를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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