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소리 나는 고소득 배우·운동선수, 올해부터 세금 더 낸다

2024. 5.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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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가수 등 연예인이나 프로스포츠 선수가 내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전년보다 커지게 됐다.

일반 사업소득 납세자들은 복식부기 등으로 매출이나 필요 경비 등을 기록하지만 이들은 직업 특성상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소득금액에서 제한다.

 국세청은 배우와 가수 등 일부 고소득 직종이 소득이 높은데도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경비율 조정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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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세청 홍보대사로 선정된 배우 신혜선과 강하늘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사진=한국경제신문



배우, 가수 등 연예인이나 프로스포츠 선수가 내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전년보다 커지게 됐다. 종합소득세 산정 시 경비로 인정받아 신고 기준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12일 국세청이 공시한 2023년도 귀속 경비율에 따르면 배우, 가수, 직업운동가에 적용되는 기준 경비율이 줄었다. 배우의 기준 경비율은 올해 8.3%로, 작년 대비 2.1%포인트 인하됐다. 가수의 경비율도 작년 6.9%에서 올해 6.2%로 낮아졌다. 직업운동가(프로선수)는 18.5%에서 16.6%가 됐다. 한편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 적용되는 경비율은 15.1%로 전년과 같다. 

연예인과 운동선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전속계약금이나 광고수익 등에 사업소득세를 낸다. 일반 사업소득 납세자들은 복식부기 등으로 매출이나 필요 경비 등을 기록하지만 이들은 직업 특성상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소득금액에서 제한다.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한 사업자나 작가, 택시 업종, 야쿠르트 외판원 또한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배우 A씨의 작년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이라면 소득의 8.3%를 필요경비로 추계해 과세대상 금액을 산정한다. 한편 소득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지만 직업상 편의를 위해 비율에 따라 일괄 경비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배우와 가수 등 일부 고소득 직종이 소득이 높은데도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경비율 조정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2014년 25.1%에서 올해 8.3%로 낮아졌다.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임나영 기자 ny9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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