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결석하자 찾아온 교사를 ‘아동학대’ 고소한 학부모…경찰 고발

조연우 기자 2024. 5.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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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학부모가 제자가 결석하자 집을 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라고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했다가 스승의 날을 앞둔 13일 교육감으로부터 고발됐다.

현장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강원도교육감이 학부모를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13일 한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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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강원 춘천지역 여러 학교를 경유하는 '고교급행통학버스'(S버스)에 탑승한 신경호 교육감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강원도 한 학부모가 제자가 결석하자 집을 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라고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했다가 스승의 날을 앞둔 13일 교육감으로부터 고발됐다. 현장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강원도교육감이 학부모를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13일 한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자녀가 미인정 결석을 해 교사 B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알리자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가 가정방문을 하자 스토커라며 112에 허위로 신고했다. A씨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B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했다.

A씨의 교권 침해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이어졌다. B씨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의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씨가 근무한 학교는 지난 1월 강원도교육청에 A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했고,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자문과 강원 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사안을 교육감의 형사 고발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교육활동 침해 사례 649건 중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34건이다. 사례 중 절반이 넘는 356건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고발은 교육청이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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