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사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배정위 명단 미제출이 원칙"

송서영 shu@mbc.co.kr 2024. 5.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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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 등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 중 37개 곳에서 학생들의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정 갈등 관련 학사 운영 방안을 보면, 계절학기 수강 규정 완화와 통상 9월에 시작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의 연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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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 등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 중 37개 곳에서 학생들의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정 갈등 관련 학사 운영 방안을 보면, 계절학기 수강 규정 완화와 통상 9월에 시작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의 연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법령에는 수업 일수 하한선 외에 모두 학칙으로 위임돼 있어 교육부가 일괄적인 유급 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받기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의대생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수업을 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혜 시비와 상관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선 "인용이든, 각하든 판결이 나오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5월 말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7월부터 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 의대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 등을 법원에 내지 않아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배정위 명단·소속 등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며 "법원 자료를 통해 충실히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790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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