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부터 기존 13국→18국 체제로 조직 개편

박희석 2024. 5. 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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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민선 8기 3년차를 기점으로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 개편안을 단행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강조해 왔던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며 "자치조직권 확립을 통해 실·국 간 균형을 맞추고, 기능전환과 분리 통합으로 미래 전략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했다"라며 "공직계의 오랜 숙제였던 인사 적체 역시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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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본부, 기업지원국, 교육정책전략국, 녹지국, 도시철도건설국 신설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민선 8기 3년차를 기점으로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 개편안을 단행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 1일 자로 기존 13국(3실 8국 2본부) 체제에서 18국(3실 13국 2본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전시만의 미래전략을 수행하고, 2048 그랜드플랜 비전 실현을 위해 실·국 기능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13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갖고 대규모 조직개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박희석기자]

조직 개편안을 살펴보면 실·국 규모 조정, 이질적 기능 탄력적 분리․통합을 키워드로 △대정부․국회 대응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본부 △기업 전주기 지원을 담당할 기업지원국 △지역대학 경쟁력과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전략국 △푸른 녹색도시를 가꿔갈 녹지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한시기구인 도시철도건설국 등 5개국 신설안을 담고 있다.

대외협력본부는 시장 직속 기구로 전환하고, 기존 4급 사업소장급에서 3급 국장급으로 격상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대전교도소 이전,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풀고,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전략산업추진실과 경제과학국은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경제국으로 재편성된다.

신설되는 기업지원국은 기업자금과 실증, 창업과 기업 성장 지원 그리고 투자유치까지 기업 전주기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맡는다.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 하기 좋은 경제도시 대전의 밑그림과 실행이 주 업무다.

미래전략산업실은 반도체, 바이오, 국방, 우주항공 등 대전 4대 전략산업에 집중하고, 경제국은 경제정책과 일자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에너지 보급 등 생활경제 분야를 전담한다.

교통건설국과 철도광역교통본부는 교통국,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으로 나뉜다.

교통국은 도시철도 2호선 하반기 공사 착수에 따라 교통정책과 버스 운송, 교통시설 관리를 전담해 교통 불편 최소화에 집중한다. 철도건설국은 광역철도 교통망과 도시철도 3·4·5호선 건설 등 충청권 메가시티 중심도시 대전의 종합적인 철도 정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시철도건설국은 한시 기구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전담한다. 2025년 사업본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정책전략국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글로컬 대학 육성 등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혁신을 주도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여성 등을 연계한 평생교육 기능, 생애주기 교육정책 개발, 인재 양성, 취·창업, 지역 정주 등을 담당한다.

산수정원도시 실현을 위해 녹지국도 신설한다. 민선 8기 핵심사업인 보문산 산림휴양단지, 계족산 자연휴양림, 명품정원도시, 제2 수목원 등 녹색정책을 전담한다. 또한 생활권 녹지거점과 연결된 첨단 스마트팜, 반려동물친화 정책 등도 발굴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강조해 왔던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며 "자치조직권 확립을 통해 실·국 간 균형을 맞추고, 기능전환과 분리 통합으로 미래 전략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했다”라며 “공직계의 오랜 숙제였던 인사 적체 역시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24일까지 조직개편안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대전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 심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후속 조치로 행정기구·정원 시행규칙·정원 규정 개정을 거쳐 7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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