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진행해” 진압봉으로 부하 때린 장교… 2심도 징역형

이종민 2024. 5.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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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봉으로 부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박영재)는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인 부하 직원 B씨가 업무 보고를 하자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고 질책하며 진압봉으로 B씨의 등을 1∼2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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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봉으로 부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박영재)는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뉴스1
A씨는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인 부하 직원 B씨가 업무 보고를 하자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고 질책하며 진압봉으로 B씨의 등을 1∼2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사무실에서 B씨가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를 3회 진압봉으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업무 중인 B씨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진압봉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도 항변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선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압봉에 대해선 “소요, 폭동, 반란 등을 진압하는 용도로 제작됐고, A씨가 사용한 진압봉은 30~50㎝ 길이에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이다”라며 “B씨가 아프다는 소리를 냈고 실제로 아파했던 점을 고려하면 진압봉은 군형법상 ‘위험한 물건’이 맞다”고 봤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감경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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