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 요청 등 처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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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 영상물 심의 요청을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방심위 직원 2명은 지난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사이트의 접속 차단 심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일부 통신사의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심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국정원 요청 심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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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 영상물 심의 요청을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방심위 직원 2명은 지난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사이트의 접속 차단 심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일부 통신사의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심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국정원 요청 심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감사에서는 방심위원들이 직무 관련이나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처리 연장 시 사유와 완료 예정일 등을 민원인에게 잘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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