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민단체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지원 조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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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와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종민주평화연대는 13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와 시의회는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민주화운동 지원 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병구 세종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지원 조례 제정 추진위원장은 "시와 시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며, 자라나는 세대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올해 상반기 중 꼭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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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와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종민주평화연대는 13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와 시의회는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민주화운동 지원 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의 민주화된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삶을 송두리째 바친 분들 덕"이라며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화운동 지원 조례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11월 2일 전남에서 처음 제정된 이래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 세종,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다"며 "세종시가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병구 세종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지원 조례 제정 추진위원장은 "시와 시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며, 자라나는 세대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올해 상반기 중 꼭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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