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결국 대법원으로… 도교육청, 무효확인소송 제기

윤신영 기자 2024. 5. 13.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교육청이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대법원 재판을 지켜보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집행정지와 관련한 심리는 서면 심리로 1-2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기존에 해왔던 학생인권 구제활동, 인권교육 등을 계속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무효확인소송·집행정지 신청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충남지역 교직원 860명 일동'은 1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 학생인권조례폐지, 당장 철회하라"며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규탄했다. 윤신영 기자.

충남교육청이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학생인권 보장체계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가 재의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했다.

구체적인 청구 이유는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 보장의무와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명시했다. 또 △학생의 권리구제권 침해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남용, 의견수렴·논의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과 함께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이 없이 진행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도 위배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대법원 재판을 지켜보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집행정지와 관련한 심리는 서면 심리로 1-2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기존에 해왔던 학생인권 구제활동, 인권교육 등을 계속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달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적의원 48명 가운데 재석의원 48명,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이를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조철기(아산4) 원내대표는 도교육청 재소에 대해 "향후 도의회도 학생인권조례 특별법 제정 등을 국회에 건의할 생각"이라며 "촉구건의안이 운영위원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옹호한 반면, 국민의힘 이상근(홍성1) 원내대표는 "지금껏 김지철 교육감의 행보를 보면 '의회와 새롭게 조례를 만들자'와 같은 생각이 전혀 없다"며 "오로지 본인들의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충남지역 교직원 860명 일동'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장 철회하라"며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교사들의 분노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라, 교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교육현장과 과도한 행정업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도민의 인권 존중 책무를 망각한 채 학생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후퇴시킨 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켜, 고립돼 죽을 만큼 힘든 교사들의 절박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충남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