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24시] ‘미래 신산업 입지 찾아라’…전북도, 종합계획 용역 추진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2024. 5. 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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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기본 구상안 수립도 추진
전북도, 김제·부안에 ‘은퇴자·청년 전원마을’ 만든다
김제시, 수도권 은퇴자·산단 노동자 위한 주거단지 조성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 신산업 입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산업 입지 수급 및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산업 입지 수요를 추정, 공급 규모를 산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신산업(이차전지·바이오·방위산업 등) 육성 계획에 발맞춰 기업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터전이 도내에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시사저널

종합계획은 시·군별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시·군 권역·산업별 발전전략 제시, 산업단지 개발 가능 지역 발굴, 후보지 우선 순위 선정 및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된다.

또 첨단 기술 연구, 관련 인력 양성에 필요한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기본구상안을 함께 수립한다.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정부 부처 공모로 선정되는 일반 산단과 달리 전북특별법 개정으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기본구상안 수립을 통해 산단 입지를 검토, 선정하는 등 개발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천세창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산업 변화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산업 용지를 미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북에 많은 첨단기업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김제·부안에 '은퇴자·청년 전원마을' 만든다

-'지역활력타운'사업 공모 선정…2027년까지 766억 투입

전북자치도는 김제시와 부안군이 정부 8개 부처에서 주관한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김제 '힐스타운 시암' 조성 계획도 ⓒ전북도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귀농·귀촌을 원하는 은퇴자와 청년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복지·문화·체설시설을 만들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제시 상동동 스파힐스CC 인근에는 국비 40억원 등 총 412억원이 투입돼 도시 은퇴자와 근로자를 위한 98세대 규모의 '힐스타운 시암'이 조성돼 분양 및 임대 방식으로 공급된다.

부안군 부안읍 해뜰마루 지방정원 일원에는 총 354억을 들여 80세대 규모의 '웰니스 타운'이 조성돼 농산업과 스마트팜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분양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설계를 거쳐 2027년까지 시설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 '웰니스 타운' 조성 계획도 ⓒ전북도

전북자치도는 지난해에 이어 잇따른 공모 선정으로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생활인구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2회째 시행된 '지역활력타운'사업 공모에 지난해는 남원시(지리산 활력타운)가 선정됐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며 "특히 올해는 전국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도내 2개 사업이 선정된 만큼 지역에 좋은 활력을 계속해서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고액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추진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자산 압류를 추진한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의뢰해 체납자 소유 예금과 보험금, 증권사 예탁금 등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압류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248명의 금융자산을 압류해 6억 7600만 원을 징수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징수를 실시하겠다"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표지석 ⓒ시사저널

◇전북도, 미신고 숙박업소·편법 운영 의심업소 일제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한 숙박환경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12일까지 2달간 미신고 숙박업소 및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북자치도와 시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경찰·소방 등이 함께 일제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에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숙박업 의심업소 및 민원 발생업소 등이다.

특히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 및 숙박업소의 편법 운영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시행함과 동시에 숙박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또한 함께 살핀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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