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불법 숙박업소 22건 적발

이정훈 2024. 5. 13.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 특사경)은 불법 숙박업소 2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특사경은 지난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김해시 등 시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했다.

나머지 적발 사례는 일반 야영장업(글램핑)을 하면서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펜션 영업을 함께 하거나 숙박 요금표 미게시, 숙박 면적 변경 미신고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 특사경)은 불법 숙박업소 2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특사경은 지난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김해시 등 시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했다.

숙박업은 시군구 신고 대상 업종이다.

적발 업소 중 22곳은 대부분 숙박업 신고 없이 원룸,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공유숙박 플랫폼에 올린 후 손님을 받다 적발됐다.

나머지 적발 사례는 일반 야영장업(글램핑)을 하면서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펜션 영업을 함께 하거나 숙박 요금표 미게시, 숙박 면적 변경 미신고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