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불법 숙박업소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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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 특사경)은 불법 숙박업소 2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특사경은 지난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김해시 등 시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했다.
나머지 적발 사례는 일반 야영장업(글램핑)을 하면서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펜션 영업을 함께 하거나 숙박 요금표 미게시, 숙박 면적 변경 미신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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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 특사경)은 불법 숙박업소 2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특사경은 지난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김해시 등 시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했다.
숙박업은 시군구 신고 대상 업종이다.
적발 업소 중 22곳은 대부분 숙박업 신고 없이 원룸,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공유숙박 플랫폼에 올린 후 손님을 받다 적발됐다.
나머지 적발 사례는 일반 야영장업(글램핑)을 하면서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펜션 영업을 함께 하거나 숙박 요금표 미게시, 숙박 면적 변경 미신고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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