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문영호 기자 2024. 5. 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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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화성시 지역경제과와 지역화폐 업무대행사인 코나아이가 민관 합동으로 단속하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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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깡', 결제거부, 미가맹 지역화폐 거래 등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제공) 2024.01.30.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사항은 ▲소위 ‘깡’으로 불리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화성시 지역경제과와 지역화폐 업무대행사인 코나아이가 민관 합동으로 단속하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사법적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는 올바르게 사용돼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착한 소비가 건강하게 지속돼야 한다”며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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