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의원 있나요?"…채상병 특검 표결 앞둔 국힘 '집안단속'

이밝음 기자 2024. 5. 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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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의원들의 해외출장 현황 등 출석율 파악에 나서며 집안단속에 분주한 모습이다.

안철수·김웅 의원은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앞서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9일 화상 의원총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23~29일 사이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출장을 자제하고 본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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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표 18표 나오면 가결…출석율도 중요
거부권 시점도 고심…21일로 무게추 이동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경례를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의원들의 해외출장 현황 등 출석율 파악에 나서며 집안단속에 분주한 모습이다. 가뜩이나 열세인 의석구도 속에 단일대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경우 새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 등 여권 전반의 분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날 원내 알림을 통해 "오는 23~28일 국회의원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는 의원실은 알려달라"고 공지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최대한 많은 인원이 출석해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21대 국회의원 295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여권에서 이탈표가 18표만 나오면 가결될 수 있다. 출석의원 숫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권에서 25명이 불출석하면 범야권 단독으로 표결이 가능하다.

여권 입장에선 최대한 많은 의원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하는 셈이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과 국민의힘 출신 자유통일당·무소속 의원 각각 1명을 포함한 범여권은 115명이다. 안철수·김웅 의원은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많은 의원이 재표결에 참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칫 근소한 표 차이로 특검법을 막을 경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재추진할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9일 화상 의원총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23~29일 사이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출장을 자제하고 본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권에서는 통상 국무회의가 잡히는 14일과 21일 가운데 여론 추이를 고려해 21일까지 고민하고 재가하는 방안이 좀 더 유력해지는 분위기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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