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로 총선 개입…선거법 위반”

김지호 2024. 5. 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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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로 지난 22대 총선에 개입하려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을 총 4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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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자격으로 경찰 출석…수사 촉구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로 지난 22대 총선에 개입하려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 관련 신고인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경실련은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경실련 관계자를 신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민생토론회가 열린 개최지들은 대부분 총선 격전지로 손꼽히던 곳”이라며 “이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실에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실에서는 민생토론회 개최지별로 맞춤형 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당 후보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자신들의 개인 공약으로 삼기도 했다”며 “정부의 행정력을 총선에 개입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확증으로 만들어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팀장은 “중·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별 지원 정책이나 실행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선심성 정책들을 내세운 것도 부적절하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이를 넘겨받았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을 총 4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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