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자, 로펌 운전기사로 배우자 채용

최유나 2024. 5. 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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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입수한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운전직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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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측 "정식 근로계약 체결해 변론 활동 지원"

오동운(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 사진 = 연합뉴스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입수한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운전직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이후 퇴사한 김 씨는 2021년 5월 재입사했고, 현재까지 판결 선고 결과 확인과 문서 확인 등 업무를 맡는 외근직 직원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연봉은 5,400만 원(세전)으로 명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2018∼2019년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 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와 송무 보조업무를 맡았다"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1년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와 선고 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등 후보자의 변론 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 왔다"면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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