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 대통령, 민생토론회로 선거개입…철저한 조사 촉구”

황병서 2024. 5. 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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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를 통해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올해는 22대 총선이 열리는 중요한 해였는데, 윤 대통령이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통해 각종 개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선거개입 논란이 일어났다"며 "경실련의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와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와 연관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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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찰 신고인 자격 조사 전 기자회견
“선관위, 자체 조사 없이 경찰 이첩해 유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를 통해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 관련 신고인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실련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경실련 관계자를 신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올해는 22대 총선이 열리는 중요한 해였는데, 윤 대통령이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통해 각종 개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선거개입 논란이 일어났다”며 “경실련의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와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와 연관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 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선관위가)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며 “만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조금이라도 포착됐다면 선관위가 자체적인 조사를 했어야 마땅한데 아무런 조치없이 경찰에 이첩해버린 것에 큰 유감”이라고 했다. 또 “경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상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이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을 총 4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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