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방문 교사 스토커 취급’ 교육활동 침해한 학부모 고발

이성현 기자 2024. 5. 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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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는 등 1년 가까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가 고발됐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무고)로 학부모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또한 가정방문을 한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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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전경. 강원도교육청 제공

춘천=이성현 기자

가정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는 등 1년 가까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가 고발됐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무고)로 학부모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도내 첫 사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자녀(학생)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알렸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한 가정방문을 한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해당 교사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 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겪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사에게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학교로부터 올해 1월 형사고발 요청서를 받아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자문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사안을 교육감의 형사 고발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고발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까지 우리 교육청은 많은 숙의와 고민의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 고발은 교육청이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도내 교육활동 침해 사례 649건 중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34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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