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의대증원 학칙개정안 심의 21일로 일주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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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가 의과대학 증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안 심의를 미루기로 했다.
다른 국립대들도 학칙 개정안 심의를 항고심 결정 이후로 잇달아 보류하고 있다.
충북대 교무회의에서는 기존 49명이었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학칙에 반영할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충북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사례가 타 대학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항고심 판단 이후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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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대학교가 의과대학 증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안 심의를 미루기로 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북대학교는 오는 14일과 16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교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를 각각 일주일씩 연기했다.
이는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판단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다른 국립대들도 학칙 개정안 심의를 항고심 결정 이후로 잇달아 보류하고 있다.
충북대 교무회의에서는 기존 49명이었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학칙에 반영할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다만 2025학년도에는 정부의 증원 배정 인원의 50%만 반영해 125명을 모집한다.
이틀 뒤 열리는 평의원회에서는 대학 구성원들이 교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최종 심의를 한다.
충북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사례가 타 대학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항고심 판단 이후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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