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연 40~60만 원 교육활동비 지원

최승현 기자 2024. 5. 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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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국 국적을 가진 7세 이상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다.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으려는 다문화가족은 오는 9월 30일까지 동해시가족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동해시로부터 지원받은 교육 활동비는 교재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 다양한 교육목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가족센터(☎ 033-535-8377)로 문의하면 된다.

석혜진 동해시 가족과장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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