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사이트 차단에 10개월, 왜?…국정원 요청 뭉갠 방심위

이기림 기자 2024. 5. 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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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 심의요청에 대해 통신망에서 유통(접속)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하거나, 통신심의 중 심의 요청기관 자료를 부실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심위 직원 2명은 지난해 4월 방통위로부터 국정원의 A사이트 접속차단 심의요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KT와 LG 등 2개 통신망만 유통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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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심위 부적절 업무 직원 2명에 징계 통보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 심의요청에 대해 통신망에서 유통(접속)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하거나, 통신심의 중 심의 요청기관 자료를 부실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심위 직원 2명은 지난해 4월 방통위로부터 국정원의 A사이트 접속차단 심의요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KT와 LG 등 2개 통신망만 유통 여부를 확인했다. 이들은 나머지 통신망에 대한 검토 없이 심의요청을 각하처리하고 방통위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같은 달 말에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SKT망에서 A사이트가 유통된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국정원에서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개시할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방치했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국정원이 재심의 요청을 한 후에야 10월 심의를 개시했다.

또한 이들은 방통위로부터 국정원·경찰청이 각각 2022년 12월 14일, 15일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심의요청한 사안도 이첩 받았다. 이들은 경찰청과 먼저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는 사유로 국정원 심의요청 공문보다 경찰청 심의요청 공문을 먼저 접수하고, 경찰청 요청 건만 심의를 개시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국정원 자료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23년 2월 통신소위에 국정원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심의결과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시정여부 '해당없음'으로 결정났다.

이후 2023년 9월 국정원에서 재차 해당 건의 심의를 요청하고 나서야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신소위에 상정했고, 심의결과 '시정요구(정보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이 사안들은 국정원의 심의요청 후 2023년 10월 통신소위에서 시정요구(접속차단, 정보삭제)로 결정되기까지 각각 7개월, 10개월간 일반 공중에게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방심위에 두 직원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방심위가 KBS, MBC 등 주요 공영 언론사 방송에 대한 심의를 연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정단체의 공익감사 청구 사안에 대해선 감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송민원 처리의 신속성·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방송민원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민원인에게 처리연장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연장 사유,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함께 알려주는 등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맞게 방송민원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방심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따라 방심위원이 방송심의를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 사적이해관계 여부 판단 후 심의 회피 신청 등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방심위원에게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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