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질책하며 진압봉으로 부하 때린 장교…2심도 집유

허욱 기자 2024. 5. 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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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의 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진압봉으로 폭행한 장교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박영재)는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인 부하 직원 B씨가 업무보고를 하자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고 질책하면서 자신의 책상 뒤에 있던 진압봉을 들어 B씨의 등을 1∼2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해 12월에는 사무실에서 B씨가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를 3회 진압봉으로 가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똑바로 좀 하라”며 목덜미를 손으로 강하게 쥐고, 표정이 좋지 않은 B씨에게 기분을 풀라며 목덜미를 움켜잡는 등 폭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진압봉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진압봉은 위험한 물건도 아니라 무죄를 주장했다. 맨손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장난을 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사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A씨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사무실에서 A씨의 폭행에 대해 B씨가 “하지말라”고 말하거나 손으로 막으려고 한 것을 목격한 주변 인물들의 진술도 근거로 삼았다.

1·2심 재판부 모두 “진압봉은 소요, 폭동, 반란 등을 진압하는 용도로 제작됐고, A씨가 사용한 진압봉은 30~50㎝ 길이에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이라며 “B씨가 아프다는 소리를 냈고 실제로 아파했던 점을 고려하면 진압봉은 군형법상 ‘위험한 물건’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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