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면 3억원에도"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20일 청약

이윤희 2024. 5. 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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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신규 아파트 계약 포기 물량이 시장에 나왔다.

'반포 대장주'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조합원 취소 물량 1가구가 나와 화제다.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만 20억원에 이르고 전세를 낀다면 3억원가량에 반포 아파트를 손에 쥘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전용 84㎡ 1가구 조합원 취소분이 일반청약 물량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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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시 시세차익 20억에 달해
전세 낀다면 3억에도 입주 가능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 <삼성물산 건설부문 제공>

'역대급' 신규 아파트 계약 포기 물량이 시장에 나왔다. '반포 대장주'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조합원 취소 물량 1가구가 나와 화제다.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만 20억원에 이르고 전세를 낀다면 3억원가량에 반포 아파트를 손에 쥘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전용 84㎡ 1가구 조합원 취소분이 일반청약 물량으로 나왔다. 해당 매물의 청약은 오는 20일 일반공급 1순위 해당 지역(서울)을 시작으로 신청을 받는다.

작년 8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통해 준공된 299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반포 내에서도 아크로 리버파크(아리팍)의 자리를 넘겨받은 '대장 아파트'로 꼽힌다.

청약에 나온 물건은 단지 가운데 위치한 117동 1층 84㎡D 타입이다. 발코니 확장 등 필수 옵션 금액을 포함한 총 공급가격은 19억5638만8000원이었다.

현재 같은 평형대의 매물이 40억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당첨되면 2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 84㎡ 32층 아파트는 지난달 21일 4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84㎡ 11층 물건은 지난 3월 40억4000만원에 매매를 마쳤다. 지금 나온 취소분은 저층으로 통상 10%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해도 약 17억~18억원 수준의 차익은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므로, 전세 세입자를 받는다면 현재 전세가(약 16억5000만원)를 기준으로 현금은 전세금을 뺀 잔금과 계약금, 취득세 등 3억~4억원만 준비하면 된다. 월세는 같은 평형 기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0만원 수준이다.

무순위 청약은 아니다. 분양시장에서 '절대 통장'이라고 불리는 청약통장 가점 만점 통장이 나올 지가 관전 포인트다. 올해 강남권 분양을 기다리는 고가점자들이 대기 중이라 가능할 것이라 예상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 가족(최고 35점) 기준으로 산출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5년이 넘을 경우 만점을 채울 수 있다. 부양 가족은 3인 가족(부양 가족 2명) 15점, 4인 20점, 5인 25점, 6인은 30점, 7인 이상은 35점이다.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므로 2주택자 혹은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다.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과 전매제한 3년 등의 규제를 받는다.

당첨일은 이달 28일, 계약일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다. 분양가의 10%인 1억9000만원 정도를 계약 기간에 납입하고 잔금은 7월 26일 치르면 된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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