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갇힐까 노란불에 달렸다면… 대법 “신호 위반”

방극렬 기자 2024. 5. 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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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버스 표시 신호등’./조선DB

운전 중에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다면 자동차가 교차로 중간에 갇힐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2·3심에서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7월 경기도 부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란불이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m였는데, 급제동했더라도 차량은 정지선을 20m 이상 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1심은 “A씨가 노란불에 따라 차량을 멈출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것을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신호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로 바뀐 이상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도로교통법상 ‘황색의 등화’(노란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노란불로 바뀐 경우 멈춰야 하고, 운전자가 정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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