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걸렸어!”…진로변경 차량 노려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1억3000만원 챙긴 배달기사

조재연 기자 2024. 5. 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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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변경이나 우회전 하는 차량만 노려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불량 운전자'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5년 동안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상대로 37차례에 걸쳐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를 주장하며 총 1억3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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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내부 모습. 연합뉴스

진로 변경이나 우회전 하는 차량만 노려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불량 운전자’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 A(25)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이 편취한 보험금만 5억1000만 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5년 동안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상대로 37차례에 걸쳐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를 주장하며 총 1억3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진짜 교통사고’를 몇 차례 경험하면서 건당 200만~250만 원의 보험금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에 ‘돈이 되겠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회사가 지난해 4월 A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5개월 간 확보한 CCTV 분석 자료 등을 증거로 내세우자 결국 일부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장기 렌트 차량이 사고가 나면 본인에게는 일부 부담금 외에 다른 피해가 없다는 점을 노려 진로 변경 차량만 골라 의도적으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지난 4년간 15차례에 걸쳐 총 3억2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 한 혐의를 받는 보험회사 직원 B 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역시나 진로 변경 차량만 골라 들이받는 수법으로 지난 5년간 11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총 5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어학 강사 C 씨도 검거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신체 감각이 떨어져 진로 변경 차량을 피하지 못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자신이 의도한 대로 사고가 나자 “됐어”라고 환호하는 음성이 확인돼 덜미가 잡혔다.

고양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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