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판가구 담합' 가구회사 전현직 임원에 실형 구형

김성진 기자, 양윤우 기자 2024. 5. 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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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가구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가구회사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일에 열렸던 8개 가구 회사의 담합 혐의 재판에서 한샘과 에넥스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4~2022년에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며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행위가 발각된 신축현장은 783곳, 특판가구 계약대금의 총액은 2조326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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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가구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가구회사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일에 열렸던 8개 가구 회사의 담합 혐의 재판에서 한샘과 에넥스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현직 경영진에도 실형이 구형됐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징역 3년, 김범수 전 넵스 대표와 최민호 넥시스 대표에게 징역 2년, 정해경 우아미 대표와 박재신 전 선앤엘인테리어 대표, 오세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4~2022년에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며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경쟁을 해야 할 영업담당자들이 서로 순번을 정해 한곳을 뺀 나머지 7개사는 높은 가격을 투찰하는 식으로 입찰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이 적발된 9년 중 상당 기간은 건설경기가 호황이라 가구업계도 호실적을 누리던 때였다. 담합 행위가 발각된 신축현장은 783곳, 특판가구 계약대금의 총액은 2조3261억원이었다. 검찰은 업계에 담합 행위가 만연했고, 임직원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구사들의 답합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도 지목했다.

가구사들은 기소당한 직후 담합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냈다. 재판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해 단 두번의 재판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고는 당초 오는 14일로 예정됐다가 6월4일로 연기됐다.

혐의를 인정하지만 가구사들은 건설사와의 극심한 갑을 관계 때문에 담합에 불가피한 면도 있었다고 호소한다. 특판가구는 건설사 외에 다른 판로가 없고 일부 건설사는 특판 가구를 자체 조달하기도 해 가격 경쟁이 과열됐고, 한샘과 현대리바트를 제외하면 상당수 업체가 영세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익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익률이 한자리수를 넘기지 못하고, 고정비로 지출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익을 아예 남기지 못하는 수준으로 입찰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매출은 약 1000억원에 달하지만 영업이익은 7억원에 불과한 특판가구 전문업체도 있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검찰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주상복합, 오피스텔 가구 담합으로 에넥스와 현대리바트, 파블로, 리버스, 넥시스에 경고 처분했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어떤 이유든 담합은 가구업계의 명백한 과오"라며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정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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