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교권 모두 후퇴"…경기교육청 '통합조례안' 진통

서진석 기자 2024. 5. 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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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를 통합하는 새로운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움직임에 교사노조가 오히려 반발하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승의 날을 이틀 앞둔 오늘(13일). 


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규탄 시위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함민주 초등교사 / 경기교사노동조합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 3일 내놓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는 2023년에 추가된 내용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 조례는 교사들이 살고자 하는 외침입니다."


교사들이 반발하는 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새 통합 조례안이 교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이어지자, 경기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새 조례안을 만들겠다며,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합 조례안을 만들면서,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물론 교권 보호 조례도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등, 현행 교권 보호 조례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 빠졌고, 학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에 대한 기술도 약화됐습니다. 


인터뷰: 송수연 위원장 / 경기교사노동조합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교사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인권은 모두 현저히 축소·후퇴했으며, 교육청과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는 축소된 누더기 조례안에 불과하다."


지난주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도의원 등이 참여한 관련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반을 두고 진보와 보수 단체 모두 반발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며,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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