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정경규 기자 2024. 5. 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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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오는 6월17일까지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돼 고율의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지만,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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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7일까지 접수…절세 혜택 주기위한 조치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6월17일까지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돼 고율의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지만,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산세의 부담은 다소 줄 수 있으나 무주택자에게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 청약 자격을 상실하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 후 신청이 필요하다.

시는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1일 이후로 신규 취득한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신고서와 유의사항을 우편 발송하는 등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는 오는 6월17일까지 전입세대 열람원과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 서류를 지참해 진주시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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