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서 신종 마약 투약한 12명 추가 기소

김송이 기자 2024. 5.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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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씨(46·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씨(32·오른쪽)가 지난해 9월20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31)와 B씨(3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26일부터 이튿날까지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종 마약 투약 혐의를 새로 입증해 이날 추가로 기소했다. 두 사람과 모임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10명도 이날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신종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했지만 국내 감정 방법이 없어 범행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을 통해 신종 마약류 표준 물질을 신속히 수입해 감정함으로써 12명의 투약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27일 용산구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C경장이 추락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임 참석자 25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이들은 당초 ‘운동 동호회’ 회원들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마약류 투약 정황을 확인해 숨진 C경장을 제외한 24명을 입건했다. 부검 결과 C경장의 모발과 혈액에선 필로폰과 신종 마약인 메스케치논 등이 검출됐다.

이날까지 검찰이 이 사건으로 기소한 인원은 총 17명이다. 나머지 7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모임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D씨(44)와 E씨(30)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C 경장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F씨(35)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 ‘경찰 추락사’ 아파트 마약모임 주동자들 징역형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071435001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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