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해 특정 후보 지지자 단체방에 공유한 유권자…선관위 고발

이시명 기자 2024. 5. 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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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총선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SNS 단체방에 공유한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월5일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후 특정 후보자와 지지자가 모여있는 SNS 단체방 2곳에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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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지난 4·10총선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SNS 단체방에 공유한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월5일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후 특정 후보자와 지지자가 모여있는 SNS 단체방 2곳에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지난 후라도 투‧개표 질서를 훼손하는 선거 범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 해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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