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저소득층·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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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시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돼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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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시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돼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특히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에도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혜경 경로장애인과장은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한 공영장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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