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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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보육료를 지원받아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18세 미만 자녀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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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어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해당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자녀가 보육료를 지원받아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18세 미만 자녀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중증 장애인이면 18세 이상도 지급 대상이다.
자녀 세액공제와 장려금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연말정산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분을 제외하고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혼 가정은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를 한 경우 미리 정한 가구원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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