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대법원 판단 구한다…교육청, 집행정지·무효확인 소송
충남도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집행정지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소장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헌법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와 차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또한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있고, 의견 수렴·논의 절차와 조례 폐지로 얻는 공익 및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진행되는 등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3항의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면서 “학생 인권 보장 체계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의 제소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2020년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의 폐지 조례안 의결로 폐지가 결정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던 전국 7개 시·도 중 첫 폐지 사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 권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폐지를 이끌었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대법원 재판을 지켜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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