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법원으로···충남교육청, 대법원 제소

문예빈 기자 2024. 5. 13.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교육청이 13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재의결한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호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대법원에 소장·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충남교육청이 13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재의결한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호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폐지하면서 얻은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학생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등 문제도 있다”고 제소 이유를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학생 인권 보장 체계 혼란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교육청은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이 생기지 않고,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4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폐지됐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며 가결했다.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