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심위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민원인 정보 제공 필요"

박재령 기자 2024. 5.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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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들에 민원인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방심위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관리하기 위해 방송민원을 심의하려는 방심위원에게 민원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스스로 확인하여 회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장에 해당 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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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익감사 청구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 결과
'이해충돌 방지' 위해 심의위원들에 민원인 정보 제공 요구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들에 민원인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심의위원과 민원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절차를 통해 위원이 민원인 정보를 인지하고 심의를 회피해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감사원은 지난해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방심위 감사 결과를 13일 밝혔다. 청구인1(497명)은 방심위가 방송민원 처리를 장기간 지연하거나 대부분 문제없다고 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지난해 5월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약 20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방심위가 특별히 처리를 지연했다거나 별도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면서도 “다만 방송민원 처리의 신속성·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방심위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관리하기 위해 방송민원을 심의하려는 방심위원에게 민원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스스로 확인하여 회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장에 해당 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불거져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엔 류희림 위원장이 40여명의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관련 민원을 넣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류 위원장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해당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감사 결과 중엔 '국가보안법' 관련 사안도 있다. 지난해 청구인2(309명)는 방심위가 국정원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 심의요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문제없음' 처리했다며 지난해 7월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청구인2가 청구한 불법정보 유통 사례 7건을 점검한 결과, 5건은 방심위의 업무처리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2건은 방심위가 통신심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감사원은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관련자와 기관에 대해 문책·주의 요구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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