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보법 위반 정보 심의 부당처리' 방심위 직원 징계 요구

변해정 기자 2024. 5.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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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차단 필요 정보, 검토 없이 멋대로 각하처리
심의자료 부실제공 탓 10개월 무방비 유통 초래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내 정보통신망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심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 증거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심의지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방심위 직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방심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 7건에 대한 통신심의를 거부 또는 기각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일반 국민 309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실시됐다.

7건 중 5건은 통신심의를 거쳐 시정요구(접속차단)가 이뤄졌고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2건의 통신심의 지원 업무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관계기관의 심의요청이 있거나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신심의를 개시해야 한다. 통신심의란 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이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지를 심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심위 직원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방통위로부터 국가정보원(국정원)의 '㊁'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요청을 받은 후 KT·LG 사업자 통신망만 유통(접속) 여부를 확인한 채 나머지 7개 통신망에 대한 검토 없이 각하 처리하고 방통위에 이를 통보했다.

이후 국정원으로부터 SKT 통신망에서 '㊁' 사이트가 유통된다는 것을 전달받고도 국정원에서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만 개시할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방치했다. 결국 그 해 9월 국정원이 재심의 요청을 한 후에야 심의를 개시해 뒤늦게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22년 12월 국정원과 경찰청이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심의 요청한 사안을 이첩받아 처리하면서 통신소위에 심의자료를 부실하게 넘기는 바람에 불법정보가 최장 10개월 간 일반에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시켰다.

당시 경찰청과 먼저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로 국정원 공문보다 경찰청 공문을 먼저 접수하고 경찰청 요청 건만 심의를 개시했다. 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국정원 요청 건에 있다는 알면서도 통신소위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첫 통신소위가 객관적 근거 자료가 더 필요하다며 '의결보류'를 결정한 데 이어 차기 통신소위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시정 여부를 '해당없음'으로 결론 냈다.

이들은 9개월여 지나 국정원이 재차 심의를 요청하고 나서야 국정원 자료를 통신소위에 상정했고 '시정요구(정보삭제)'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아냈다.

감사원은 방심위에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 심의요청에 대해 통신망 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하거나 통신심의 중 심의 요청기관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난해 5월 특정 단체가 신청한 295건의 방송민원 심의를 방심위가 지연 또는 대부분 문제 없다고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공익감사에 대해 청구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교 대상 방송민원 2207건과 견줘볼 때 청구인이 문제로 삼은 민원에 대해서만 방심위가 처리를 지연했다거나 별도 심의기준이 적용해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방송민원 처리 기간을 정하지 않고, 방송민원 처리 연장 시 민원인에게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점은 개선해야 한다며 주의 요구했다.

또 방심위 심의위원 등이 민원인에 대해 직무관련자 여부와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방심위는 그간 심의 안건에 방송사 정보 외에 민원인 정보는 명시하지 않았고 방심위원에게 참고자료 등의 방법으로도 제공하지 않았다. 2021년 7월 이후 위촉된 11명의 방심위원 중 위촉 전 2년 이내 재직·활동한 법인·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2322건이고 그 중 395건은 방송심의소위원회 또는 전체회의에 상정·처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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