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술유출 방지 ‘4중 안전장치’ 본격시행

강일 2024. 5. 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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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 7년가 적발된 해외기술유출 피해가 33조원에 달한다며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는 우리기술에 대한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유출혐의 수사,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 조치로써, 종합적인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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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최대형량 강화, 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손배 확대 등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특허청은 지난 7년가 적발된 해외기술유출 피해가 33조원에 달한다며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4중 안전장치 중 하나는 특허청이 대통령령 개정안의 공포에 따라 ‘방첩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됐던 국정원, 법무부, 경찰청 등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한다.

특허청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시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특히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억8000만개의 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어 다른 방첩기관과의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는 특허청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경찰은 그간 수사범위가 영업비밀 침해 범죄 모두에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어 왔다.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로 누설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가 확인되어도 이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늘어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 힘입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지난 3월 양형기준 개정을 이끌어 냈다.

기술보호를 위한 네 번째 안전장치는 오는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2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했으며, 기술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이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4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는 우리기술에 대한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유출혐의 수사,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 조치로써, 종합적인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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