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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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6월 28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시는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2종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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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6월 28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시는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2종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고시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어가 당 80만원이나 마을공동기금 16만원을 제외한 64만원이다. 도내 고시지역은 본섬(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비양도, 추자도, 우도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만원 상향돼 어가 당 13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 5t 미만 어선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난해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양식어업인(수산종자 포함)이다.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인은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6월 28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어가 내 구성원 중 농·임업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려동물 영업장 213곳 일제 점검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영업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13곳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에 의한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운영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동물위탁관리업·미용업(30일간 보관), 운송업(3일간 보관)의 영상정보처리장치 작동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사항을 확인해 동물학대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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