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교제폭력, 기준·한계 설정 모호…진보된 논의 필요”

김양혁 기자 2024. 5. 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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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제폭력 문제에 대해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 전체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치안 총책임자로서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교제폭력의 기준과 한계 설정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경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법·제도 측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진보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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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제폭력 문제에 대해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 전체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치안 총책임자로서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교제폭력의 기준과 한계 설정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경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법·제도 측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진보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가 아픈 경험으로 발전해 온 것처럼 교제폭력도 사회 전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청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사이버도박 해결을 위한 단속 강화와 예방·치유에도 힘을 쓰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4월까지 도박으로 검거된 범죄소년이 전년 대비 4배 늘었다”며 “그중 촉법소년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데 단속만으로는 단기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올해 상반기 이 문제에 가장 중심을 두고 활동할 것이며, 교육부를 포함해 관련 부처와도 협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심야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대해선 “제 임기가 끝나더라도 생각과 원칙은 변함없을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다수의 집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어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와 함께 폐기 수순에 처했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폐의 자유’는 아니기 때문에 조화롭게 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제한 필요하다는 게 저의 소신이고 내부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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