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락사’ 마약 모임 신종마약 혐의도…12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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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집단 마약' 모임에 현직 경찰관이 참석했다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신종마약류를 투약한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권내건)는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모임주도자 ㄱ(31)씨와 참가자 ㄴ(30)씨, ㄷ(44)씨 등 1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모임에서 신종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신종마약류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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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집단 마약’ 모임에 현직 경찰관이 참석했다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신종마약류를 투약한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권내건)는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모임주도자 ㄱ(31)씨와 참가자 ㄴ(30)씨, ㄷ(44)씨 등 1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모임에서 신종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종마약류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추가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과 용산경찰서는 해당 신종마약류의 국내 감정 방법이 없음을 확인한 뒤 대검찰청을 통해 신종마약류 표준품을 수입해 감정했다. 검찰은 모임을 주도하고 모임 도중 추락사한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 핵심 피의자 3명을 지난해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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