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치어 행인 사망‥운전기사 금고형

김지성 2024. 5. 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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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지난 2022년 11월 28일 오전 6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삼거리에서 마을버스를 몰다가, 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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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을버스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지난 2022년 11월 28일 오전 6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삼거리에서 마을버스를 몰다가, 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1차로 도로로 보도와 구분이 없어, 여러 행인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며, 버스 기사는 종점에서 회차를 위해 우회전하던 도중 행인을 치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재판에서 "보행자를 인식할 수 없어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버스를 후진할 당시 피해자는 오른쪽 뒤편에서 걸어오고 있었고, 버스를 다시 직진하려는 시점에는 버스 앞문보다 약간 앞쪽에 피해자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버스 앞문으로 피해자를 인식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매일 버스를 회차하기 때문에 해당 도로의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보행자 보호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성 기자(j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783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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