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영난' 병원에 건보 선지급… 필수의료 유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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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원협회와 수련병원에서 제안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지난 3월 또는 4월 중 의료 수입이 급감해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 진행 ▲중증환자에 대한 입원·외래 등 진료 축소 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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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 "엄격히 정산해 재정 부담은 적을 듯"
"오늘부터 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환자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전공의 비율이 높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간호사를 포함한 일반직에 대한 무급 휴가가 시행되고 있는 병원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원협회와 수련병원에서 제안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정산하는 제도다.
박 차관은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지난 3월 또는 4월 중 의료 수입이 급감해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 진행 ▲중증환자에 대한 입원·외래 등 진료 축소 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 동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과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각 기관별로 전년도 같은 달에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정부는 다음주인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보 선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1차 선지급을 시행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의료 이용 불편 상담 피해신고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으로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료 이용 불편 상담과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박 차관은 "오늘부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전화하면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간의 전용 회선을 활용하여 3자 통화 형태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 적용에 필요한 민원 상담과 행정정보 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 안내 창구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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