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공무원도 잘린다…서울시 최초 '근무평가 해고' 사례 나와

이재은 기자 2024. 5. 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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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에게 폭언하고 무단결근을 반복한 서울시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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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직권면직…사실상 해고
무단결근 반복, 동료들에 폭언 등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동료 직원에게 폭언하고 무단결근을 반복한 서울시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결근을 반복하고, 노조를 설립한 뒤 가입을 거부하는 동료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진행했으나 A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 3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시는 A씨 대상으로 2차 특별 교육을 실시하려 했지만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 2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A씨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참석하지 않고, 우편물, 전화 등에 응답하지 않자 시는 관보를 통해 처분 내용을 공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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