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에 징역 3년 구형…“문화재 훼손, 죄질 중대”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심리로 열린 설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설씨는 지난 1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설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추운 겨울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설씨는 작년 12월 17일 오후 10시 20분쯤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길이 3m, 높이 1.8m 크기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남겼다. 그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 기사로 접한 뒤 모방 범행을 한 걸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3일 뒤 자신의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 전 예술을 한 것일 뿐”라는 글을 남겨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설씨가 모방했다는 1차 범죄를 저지른 10대 임모군과 여자친구 김모양에 대한 구속영장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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