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김인수 기자 2024. 5. 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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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 지원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의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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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 지원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국제신문DB


이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을 충족할 경우 반기별 최대 75만 원,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 상반기에는 2023년 7~12월 납부한 이자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의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 신청 또는‘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연 소득, 자녀 수와 같은 우선순위 배점 순에 따라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진주시 내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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