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우 학폭 폭로' 피해자 A씨, 명예훼손 '무혐의'

전하나 2024. 5. 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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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교 폭력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심은우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진행한 법적 대응의 결과가 공개됐다.

갑작스럽게 바뀐 심은우의 태도에 관해 A씨의 변호인 측은 "심은우는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인스타그램에 사과 의사 표시를 했으나 2년 후 돌연 입장을 바꿔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다"라며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으나, 시간이 흐른 후 사과 의사를 번복하고 피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행위는 피해자 입장에서 고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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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전하나 기자] 과거 학교 폭력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심은우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진행한 법적 대응의 결과가 공개됐다.

13일 언론 매체 '엑스포츠뉴스' 보에 따르면 심은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폭로자 A씨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송파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A씨에 관해 지난 3월 25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심은우는 지난해 7월 A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후 학폭 피해자 A씨는 8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무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중학교 시절 심은우에게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등 학교폭력 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전학을 간 사실이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온라인상에 A씨를 옹호하는 댓글이 다수 작성된 점, 목격자,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작성한 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1년 3월 심은우의 학교 폭력 논란이 제기되자, 의혹이 불거진 지 20일 만에 심은우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해당 논란으로부터 2년이 흐른 시점인 지난해 3월 24일, 심은우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장문의 글을 올려 학교 폭력 사실을 갑자기 부인해 충격을 줬다. 그는 자신이 '제2의 연진이'가 아니라며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 A씨를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8개월여의 수사 끝에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갑작스럽게 바뀐 심은우의 태도에 관해 A씨의 변호인 측은 "심은우는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인스타그램에 사과 의사 표시를 했으나 2년 후 돌연 입장을 바꿔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다"라며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으나, 시간이 흐른 후 사과 의사를 번복하고 피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행위는 피해자 입장에서 고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하나 기자 jhn@tvreport.co.kr / 사진= TV 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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