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추행' 유영재에 청구한 위자료 액수…무슨 의미

전형주 기자 2024. 5. 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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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이 전남편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5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자 겸 유튜버 안진용은 지난 11일 올린 영상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혼인취소소송 인지액이 1만8000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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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이 전남편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5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MBN '속풀이쇼 동치미'


배우 선우은숙이 전남편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5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자 겸 유튜버 안진용은 지난 11일 올린 영상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혼인취소소송 인지액이 1만8000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안진용은 인지대 1만8000원을 토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에 따라 역산하면 청구액은 총 350만원이라고 했다.

인지대는 소송을 위해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다.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소송 청구액 1000만원까지는 0.5%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경우 0.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0.4%에 5만5000원을 더한 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0.35%에 55만5000원을 더한 금액이 인지대가 된다.

항소심 수수료는 1심의 1.5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1심의 2배를 내야 한다.

/사진=유튜브 채널 '올댓스타'


안진용은 "누군가는 이 돈이 의미가 있냐고 할 수 있는데, 위자료는 원래 액수가 크지 않다. 상징적인 게 중요한 것"이라며 "본인이 이 결혼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에 배당됐다. 다만 피고소인 유영재의 주거 불명으로 고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아직 기일이 안 잡혔다.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유영재와 결혼했지만, 1년6개월 만인 지난달 5일 돌연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당초 유영재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알렸는데, 이혼 보름 만인 23일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5차례 이상 강제 추행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고 폭로했다.

선우은숙 측은 같은달 20일 유영재를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고, 이와 별개로 혼인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선우은숙이 유영재가 재혼 전 사실혼 관계 여성이 있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기망) 결혼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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